·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